음악을 읽다,
책을 연주하다.
도서 소득공제 안내
음악처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, 그 순간에도 혜택은 함께합니다.적용대상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경우공제대상
종이책, E-BOOK 구매공제 제외 항목
잡지, 정기 간행물, E-BOOK 대여, 학술논문, 사은품 등결제수단 안내
개인 신용·체크카드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 등), 무통장입금 현금영수증(개인소득공제용 신청 시)유의사항
결제일 기준으로 공제가 반영되며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됩니다.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.